2021학년도, 2022학년도에 이어서 어김없이 2023학년도에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가 연기 되었다. 공무원시험은 시험 6개월전에 사전예고를 미리 하도록 되어있지만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각 교육청의 안내 공문에는 최대한 빠르게 공고를 내겠다고 하였지만, 작년이나 제작년처럼 코로나로 인해 교원 수급조사 보다 대처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많은 시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하는 것 보니 3개월 꽉 채워 미룰 것이 뻔하다. 소수 과목의 경우 티오가 적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6개월 전의 사전예고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한다. 작년에도 8월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던 스터디원이 시험 3개월 전에야 전국 티오가 발표되고..